마을목회연구소
농축산물 생산자, 소비자가 부담하는 환경세 도입하자 본문
"비 축산 농촌 주민을 위한 환경세 도입,
농축산물 생산자, 소비자가 부담하는 환경세 도입하자"
오늘의 농촌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축산농장은 매매 시 거래가격이 높습니다. 축산 농가는 가축을 사육함으로 일반농가보다는 월등히 농가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사는 세대는 일반 농사보다는 축산업을 하는 농가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규모화, 기업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로인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대기오염, 지하수 수질오염, 토양오염, 날 파리 등, 생활환경이나 삶의 질은 나빠질 대로 나빠지고 귀농 귀촌시대에 축산농장이 있는 마을은 기피지역이 되어 전답이나 주택을 매도하려고 해도 낮은 가격에도 매매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코를 막고 살수도 없고, 축산 농장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농촌이 아니면 어디서 축산농장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농축산물을 수입에만 의존하고 우리의 축산업을 포기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비 축산농가나 주민들의 피해는 스트레스와 경제적 피해까지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별다른 피해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과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와 필요에 의한 것임을 감안해 <농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 축산 농촌 주민을 위한 환경세를 도입>할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축산물 생산자인 농민은 축산물 판매 시 kg당 피해주민에게 보상비로 환경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구입하는 소비자도 농축산물 구입 시 그람(g)당 환경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체계는 마을별 축종별 가축사육 두수에 따라 비 축산 주민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세 도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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